용인시,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 등록 2013.04.06 2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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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 달라진다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은 소·돼지·닭·오리, 쌀, 배추김치,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이었으나 오는 6월 28일 부터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할시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및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달라지는 원산지표시 제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음식점에 배부하고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용인시 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규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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