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수지장애인복지관과 구청 일대서 홍보 캠페인 전개

  • 등록 2019.10.01 21:01:27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용인시 수지구는 1일 수지구청 사거리 일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구청직원들과 수지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35명은 시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기념품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탁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옥경민 ggeco@ggeco.co.kr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