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자 정기 적성검사 당부

  • 등록 2019.09.17 19:31:42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용인시 처인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딴 지 20년 이상 된 시민에게 오는 19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교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3월19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제도가 재시행된 것 관련해 이날 1차기한이 마감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기적성검사 마감일은 면허 발급시점에 따라 다른데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올해 9월19일까지이다.


또 면허 발급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2월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은 내년 3월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기존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적성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 용인시 각 구청 건설도로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구 관계자는 “9월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1126명 전원에게 지난 7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나 통‧리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아직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시민이 6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옥경민 ggeco@ggeco.co.kr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