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고덕일반산업단지“현금 通, 어음 不”

  • 등록 2013.03.20 10:05:34
크게보기

공사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시행


【경기경제신문】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에서는 노무비 뿐만 아니라 자재·장비업체(자)도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현장내 “현금 通,  어음 不”이 이루어 지도록 ‘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불황 및 최저가 입찰에 따른 시공업체의 재정악화, 공사중지, 부도 등에 따른 현장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년 4월 착공 예정인 고덕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 적용된다. 고덕일반산업단지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최초로 시행하는 ‘특별관리계획’에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등록”과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신고제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등록”토록 하여 사업현장내 모든 자재장비업체가 현금지급을 보장받도록 하였으며,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신고제”를 운영하여 대금체불 및 미지급 등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www.gico.or.kr)에 ‘대금 체불 신고란’을 개설하고 현장사업소에도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은 “노무비와 자재·장비 대금의  적기 현금지급 및 타 용도로의 전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며, “금번 특별관리계획 시행으로 노무자의 생활 안정, 소규모 건설업체의 건전한 기업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진영 jysay101@hanmail.net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