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73% 상승. 과천시 11.41%로 가장 많이 올라

  • 등록 2019.05.30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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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지난해 대비 평균 5.73% 상승(전국 평균 8.03%) / 이의신청 기간 : 2019. 5. 31. ~ 7. 2(30일간)

【경기경제신문】2019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8.03%, 수도권은 8.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2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44만3592필지(76.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64만7442필지(14.3%), 변동이 없는 토지는 212만301필지(4.7%), 신규조사 토지 7만9644필지(1.8%)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 중인 과천시로 11.41% 상승했으며, 미사‧위례신도시가 위치한 하남시가 10.53%, 일직역세권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명시가 10.01% 순으로 모두 1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포천시(3.07%), 양주시(3.41%), 이천시(3.66%)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150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0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www.gg.go.kr,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도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박진범 wlsqja3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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