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22일 시청 컨벤션 홀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추진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지방교부세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장면]](http://www.ggeco.co.kr/data/photos/201803/news/images/11_L_1521779012.jpg)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 수단이다.
다만 수입 징수를 태만하게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과다한 경비 지출 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액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이날 교육을 한 것이다.
이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설명하고 지방교부세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법령위반 또는 절차미이행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 예산편성과 함께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정확한 이해로 감액 위험을 줄여 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것"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청렴한 자세로 예산절감에 힘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