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등록 2017.11.29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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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 신청 가능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청년창업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을 운영할 영업자 1명을 1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자로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영업은 만석공원 입구,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옆, 일월공원, 권선구청 주차장 등 4개 구역에서 할 수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회의로 영업일정을 정하고, 일정에 따라 이동하며 영업하는 행태다.


수원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2월 7일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음식 품평회’를 연다. ▲창업아이템 ▲기술성 ▲사업화계획 ▲가격경쟁력 ▲열정·의지·지속가능성 등 5개 분야를 평가하고, 품평회 심사로 최종 영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영업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적합 여부 검사·위생교육 등을 거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박은희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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