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 제도의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28일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개최관련 사진]](http://www.ggeco.co.kr/data/photos/201711/news/images/11_L_1511852731.png)
치료명령은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일정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올해 3월 28일 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으며, 수원준법지원센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20여 명의 대상자들이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아주편한병원, 아주다남병원,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올해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치료명령 대상자의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