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시행

  • 등록 2017.11.15 2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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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마무리, 교육 미이수자 올해 안에 사이버 교육 이수해야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15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권선·장안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주요 사업 시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장 한 편에 마련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 부스에서는 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주민 간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상담이 이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영통구청에서 진행된 1차 교육과 오늘 교육으로 올해 집합교육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는 연말까지 LH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http://eduapt.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14일에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또 다른 법정교육인 ‘2017 소방·방범교육’이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은희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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