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수도 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20% 인상

  • 등록 2017.10.27 23:07:00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한다.



일반 가정 하수도 요금은 월 20톤 이하 배출 시 톤당 312원에서 373원으로, 21~30톤은 388원에서 465월, 31톤 이상은 470원에서 563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에서 한 달에 하수 20톤을 배출하면 현재 6240원에서 7460원으로 122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수원시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의 73%에 불과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하수도 요금을 2017년에 처리 원가의 90%, 2020년에 100%가 되도록 하라는 ‘인상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원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2018년 20%, 2019년 10%, 2020년 4% 오르게 된다.


수원시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은희 ggeco@ggeco.co.kr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