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복지시설 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

  • 등록 2017.07.28 1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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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시행했다.

 

  
시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올바른 회계처리·정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법령사항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와 집행·정산 방법 ▶사회복지분야 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 등을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최광균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회계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업무처리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희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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