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6.16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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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 한명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기부자 예우는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과 보존'을 비롯해 시 주관 행사초청, 표창 및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시 운영의 문화예술·복지시설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발의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은희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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