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12.08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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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7회 정례회 중 조례안 등 6건 심사
- 조례안,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8일(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원아 충원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입소자격 중 지역개방 비율과 입소자격을 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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