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2일 밝혔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