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부권 2025년 하반기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11.21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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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역사회와 함께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지난 20일 병점중심상가 일원에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화성동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진안동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노래연습장 내 불법 영업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 ▲호객행위 금지 등 노래연습장 운영 시 주요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규정을 안내해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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