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 필요”

  • 등록 2025.11.20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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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가설건축물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당부
- 구청 홈페이지‘웹접근성 품질인증’적용 촉구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목),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가설건축물 관련 적극행정 체계 마련과 구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관행적인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건축 조례를 개정해 연 2회 부과하거나 자진 시정계획 제출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개 구청의 홈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시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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