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특례, 지역화폐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

  • 등록 2025.11.14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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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만 원 혜택…정부 특별 지원 인센티브로 시민 소비 촉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용인와이페이’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캐시백 지급은 시가 정부 제1차 추경 우수 집행 지자체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 지원금을 활용한 것이다.

 

행사 기간 중 용인와이페이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가 자동으로 캐시백이 지급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5만원이며, 캐시백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다.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공공배달앱 등 비대면 결제 시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특별 캐시백으로 연말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 특별 지원 인센티브를 시민에게 환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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