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평통 이재명 의장님, 이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등록 2025.10.30 17:08:03
크게보기

▲ 민주평통 자문위원 검증은 제출서류 결격사유 없어도 임명권자가 임명 안 하고 싶으면 임명 안해도된다.
▲ 민주평통 임명권자라 함은 현직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22,000명 서류 검증했다는 것

 

[경기경제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 6월 5일 「헌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창설되었다가 1987년 10월 29일 개정을 거쳐 「헌법」제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 오게 된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직을 맡고 장급인 수석부의장은 다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인사 또는 도지사급 이상의 직을 수행했던 인사를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급'인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11월 1일 구성될 제22기 민주평통을 이끌게 될 수장으로 "한반도 통일 및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과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차관급'으로 민주평통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장에 방용승 전북 겨레하나 공동대표가 8월 14일자로 임명되어, 이번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공모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방용승 사무처장이 임명된 후 민주평통 사무처는 8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 주무관청의 장, 재외공관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추천기관에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제22기 자문회의는 국내외 22,000명 내외 규모이고, 지역대표인 지방의회 의원 3,500명과 직능대표 14,500명(이상 국내 18,000명), 재외동포대표 4,00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제출 서류로는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제2항(위촉 해제)에 의거 사항 등도 열거 되어 있었습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지난 8월 31일자로 임기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후임 22기를 공모를 임기 종료 몇칠 남겨 놓은 가운데 진행하다. 임기가 끝나자 무책임하게 해단식을 갖고 해산해 버렸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민주평통이 자문회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평통 사무국에서 공모하는 제22기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지자체장 추천으로 후보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기간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지자체장 추천 의뢰가 들어와 해당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올라온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명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용승 사무처장이 임명된 후 공모하는 제22기는 지자체장 추천으로 후보자 추천서가 민주평통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도 별도 검증 등을 진행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야당(국민의힘)소속 지자체장 추천일 경우 더욱 더 검증이 힘 할 것 같다며 성남 대장동 최초 보도 기자로 유명세를 탄 기자님은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지자체장 추천 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천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평통 상임위원, 중앙위원도 아니고, 경기도 간부급 위원도 아닌 지역의 수많은 자문위원 중 1인의 역활을 수행하기 위한 신청인데, 서류상 결격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성남 대장동 최초 보도 기자란 이유로 탈락 시킨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나무라며 그대로 접수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웃는 일이 진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9일 지자체장 추천 후보자 중 저를 포함 두명의 이름이 명단에서 누락돼 제22기 자문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민주평통 사무국 지자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 후보자 접수는 정상적으로 된 것은 맞냐, 민주평통에서 제시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해당 공직자는 통상적으로 지자체장 추천이면 1차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되는데, 간혹 임명권자가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임명권자'라 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맡고 있습니다. 임명장 역시 대통령(의장) 명의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 서류를 발취하여 임명을 하지 않게다고 한 것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국내외 22,000명 내외 규모의 자문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SNS(페이스북)까지 검열하여 자신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만든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색출하여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임명을 안했다"는 애기가 될 것이라 사실을 해당 공직자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생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탈락 사건은 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의 과잉충성에서 빚여진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사무국이 철저한 검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껄끄러운 후보자들을 전부 걸러냈다는 정신적 승리를 자축하고 싶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대통령이 치졸한 보복성 자문위원 철회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통 사무국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뜻을 잃지 말고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의 소원이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님께 자문하는 역활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종명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