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10월 27일부터 수원시청역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

  • 등록 2025.10.22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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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역 일원 44개소 운영… 주차구역 위반 시 페널티요금 부과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27일부터 수원시청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구역은 수원시청역 주변 44개소다. 지정된 구역에만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를 세울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 원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일레클, 카카오, 에브리바이크, 플라워로드, 지쿠, 스윙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열어 시민에게 올바른 주차 문화를 알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차구역을 안내하고, 무단주차 기기는 정비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지난 5월 영통구청 일원, 9월 광교중앙역 일원에서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을 했고,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했다.

 

수원시청역 시범운영에서도 지정 주차제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이번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으로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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