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10.21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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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6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6건 심사
- 조례안,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1일(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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