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10.21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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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소유의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육안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와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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