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ㆍ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난립 문제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