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10.17 1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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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6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 조례안,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7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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