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0.17 10:53:52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시작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며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8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인증을 획득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실행 의무화 ▲고령인구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조성 ▲고령인구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83,569명으로,

파주시 인구 전체의 16%를 넘는 등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고령인구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년층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훈겸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