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 1930원’ 확정

  • 등록 2025.09.05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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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 생활임금심의위서 결정…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1610원 높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 1670원보다 2.2% 올랐으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 320원보다 1610원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 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 4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3일 열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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