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09.04 18:50:54
크게보기

- 제395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5건 심사
- 조례안,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예산안 예비심사 원안가결, 9.5.(금) ~ 9.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예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4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