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등록 2025.09.04 1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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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5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 조례안,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 예산안 예비심사 원안가결, 9.5.(금) ~ 9.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예정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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