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변경된 서울공항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조정' 9월 고시 눈앞

  • 등록 2025.08.20 0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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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국방부에 ‘변경 고시’ 촉구…도시개발·재산권 회복 기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9월 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하순 고시 완료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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