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 납세자 맞춤형 주민세 고지서 발송

  • 등록 2025.08.05 08: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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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초 3만 명 대상…한·영·중 병기, 납부 편의성 강화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시 최초로 외국인 세대주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세대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올해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시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하나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고지서를 제작했다. 이로써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지서 뒷면에는 외국인 민원이 자주 하는 질문과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에 내용을 번역해 안내했다. 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성실 납세 문화 인식 확산과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바탕으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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