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6월 자동차세 311억 원 부과

  • 등록 2025.06.12 2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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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납부, 연납 차량은 과세 제외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9만 7천여 건,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세액 전액이 이번 달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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