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 등록 2025.05.15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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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어르신 사고 부담 줄이고, 안전은 높여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3년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보장 범위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만 원이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다.

 

유성희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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