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5.05.02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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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안성시청 본관 지하 합동신고창구 운영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5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5.1.~6.2.)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전자신고는 홈택스, 위택스로 가능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 ARS(1544-9944)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수입 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을 함께 기재하여 5월 초 국세청에서 일괄발송하고, 안성시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1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동신고창구는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안성시청 본관 지하 공유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신고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PC, 전화기 등)를 마련하여 신고·납부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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