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4.29 12:34:19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5년 개별주택은 총 2,333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