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전거 등록제' 처리기관 변경 시행

  • 등록 2025.04.17 16:29:59
크게보기

자전거 등록, 경찰서 가지 말고 구청에서 신청하세요!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시민 편의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자전거 등록제’처리기관을 경찰서에서 각 구청(안전건설과)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등록번호가 부여된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해 분실·도난·방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와 분실·도난 신고 시 소유자 확인을 통한 자전거 반환,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보유한 고양 시민 누구나 고양특례시자전거 누리집 또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자전거 등록증과 등록 스티커를 우편 또는 방문 수령해 자전거 탑 튜브 전면이나 다운 튜브 상단, 시트 튜브 전면 중앙에 부착하면 된다.

 

누리집(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자전거 등록 이력 조회가 가능하며, 도난·분실·말소 신고 및 소유자 변경 등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훈겸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