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4.17 0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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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무단채취·산림훼손·불법소각 등 근절 위한 단속과 계도 활동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임산물 무단 채취, 입목 굴취, 산림 훼손, 불법 형질 변경 등 봄철 산림 내 주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 허가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훼손하는 행위 ▲산림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등산 중 흡연이나 산림 주변에서의 불 피우기, 화기류 소지, 관행적인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봄철 산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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