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운영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 등록 2025.04.16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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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이주여성 상담센터 보호·지원을 위한 남부 센터 운영 기관 공개 모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맡을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가족에게 전문 상담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주로 상담·통번역·법률·의료지원을 포함해 폭력 예방 교육, 모국어 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경기 남부 지역 내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1개소를 선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 실적과 이주여성 상담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3년 이상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다.

 

2025년 총사업비는 약 4억 2천6백만 원이며, 운영 기준은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히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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