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4.08 16:16:43
크게보기

- 직장 내 괴롭힘‘익명’신고자도 법적 보호대상 포함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수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할 수 없는 규정을 추가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신성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지원 활동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며 “직장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개정 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수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할 수 없는 규정을 추가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신성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지원 활동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며 “직장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개정 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권훈겸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