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훼손된 시설물 즉시 신고 가능

  • 등록 2025.04.04 11:11:55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 중인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이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ㆍ망실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시 관내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총 3만 9,269개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있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주변에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진범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