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부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 시행

  • 등록 2025.04.03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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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동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시민들이 기한내 연장 신청을 할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2022년 852건, 2023년 1,147건, 2024년 9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959건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가설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와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감소해, 공무원의 행정 부담도 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해졌다.

 

박민철 동부출장소장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 불이익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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