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이지목 표기 안내도 제공

  • 등록 2025.03.31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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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목 표기 항공사진을 통한 손실보상 정보 제공

 

[경기경제신문] 용인도시공사는 오는 1일부터 손실보상협의시 이지목 표기 안내도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시 토지 보상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지목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서도 금액이 산정되는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지목을 이지목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지목 정보는 손실보상금액의 주요 산정 기준이기도 했으나, 면적 수치만 제공되어왔다. 이에 토지의 지목현황과 항공사진을 결합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이지목 현황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목 표기 안내도를 제작하여 손실보상협의 시 함께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지목 정보뿐만 아니라 공사에 기존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상담당자에게 토지 현황 안내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 현황 안내도 역시 제공된다.

 

용인도시공사는 앞으로도 토지보상 대상자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를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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