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정 합동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03.20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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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지난 19일 저녁 향남2지구 로데오 광장에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호객행위 근절 민·관·정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화성특례시 위생정책과를 비롯해 향남읍 생활안전협의회, 화성서부경찰서, 발안파출소, 향남2지구 유흥주점 상인회, 시의원 등 민·관·정 기관이 협력해, 현수막, 피켓, 어깨띠, 전단지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호객행위 NO!’를 구호로 시민들에게 호객행위가 불법사항임을 인지시키고, 인근 유흥주점 영업주들에게는 불법호객행위 근절 전단지를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국장은“이번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은 시민과 영업주가 함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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