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 등록 2025.03.09 21:31:49
크게보기

경기도,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천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2022년 361개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56.2%),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과 홍보강화 정책(65.8%),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70%)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박은희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