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2.26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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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 정비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에“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신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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