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2.26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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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신규 설치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다누림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파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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