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25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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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공중보건 문제, 생활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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