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 모집

  • 등록 2025.02.18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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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접수…경력보유여성 1인당 매월 40만원씩 6개월 지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21일까지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경제활동에 복귀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에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경력보유여성을 1개월 이상 채용하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되면 채용인력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용인일자리센터나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대상 인력을 채용하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에 지원기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지난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를 진행해 2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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