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2.13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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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여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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