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영 교수 입법고문 위촉

  • 등록 2025.01.2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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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0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기영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박기영 교수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치법규의 해석,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입법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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