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 등록 2025.01.02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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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금액으로 납부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올해분 연납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기관은 3월, 9월이며 이번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대상은 양평군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이며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인터넷 신고 또는 군청 기후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로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 분(2025.1.1.~6.30.)에 대한 10%할인만 받을 수 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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