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 ▲무형유산 보유자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변경 ▲전수장학생 추천 및 선정기준 정비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영태 의원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전수장학생 선정기준을 구체화 하여 효율적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